서울시가 코로나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종 대상에 선정되면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0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50만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1.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서울시 코로나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분들이 대상 입니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와 상관 없이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간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가입) 2021년 4월 부터 2022년 6월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로 2022년 7월 31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