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8만 가구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