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받기
- 건강정보가득
- 2022. 2. 22.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8만 가구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1956년 12월31일이전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지준2015년1월1일이후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된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원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따흔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아래 링크를 통해 동절기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정보 알아보기
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가구 합계 103500원 여름 7000원 겨울 96500원
-2인가구 합계 146500원 여름 10000원 겨울 136500원
-3인가구 합계 184500원 여름 15000원 겨울 169500원
-4인가구이상 합계 209500원 여름 15000원 겨울19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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