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으로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① 소득요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② 재산요건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되지 않고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총 1억 4천만 원 이상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