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구성,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700만 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단독가구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15/40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총급여액 등 -900만 원)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3/8 -80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