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신청인이 낸 본인부담금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확인하여 해당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대신 돌려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대상 1.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2.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 5.4억 원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3.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과측정된 사실이 확인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