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대상 1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급)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2.지원금액 150만원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3.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신청방법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신청방법정보 알아보기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신청방법정보 자세히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