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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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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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1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급)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2.지원금액
150만원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3.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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