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늘어납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예입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한해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 월세 모두 가능) ▼아래 링크를 통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및 임차인 손해 보상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및 임차인 손해 보상 알아보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및 임차인 손해 보상 자세히 보기 ⬅︎ 바로가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