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보상 방법
- 뉴스정보가득
-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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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늘어납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예입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한해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 월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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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2년을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세입자)는언제 청구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기간은 2년 보장됩니다.
2.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권을 사용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2년이 보장되고, 임대인이 증액 시 전세금의 5% 상한이 있다고 합니다.
4. 임대인은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이후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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