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및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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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취학 및 구직 등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이전에는 수급가구의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보고 주거급여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2021년 이후로는 부모로부터 떨어져사는 자녀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거주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1. 임차 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 등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의 경우

2.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3.부모와 자녀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시/군이 달라야 함)

 

-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하여 생활하는 경우

- 같은 시, 군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 간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90분이 넘는 경우

- 청년이 장애 및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청년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료 지불과 전입신고를 한 경우

5.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6%에 더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방법정보 자세히 보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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