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및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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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란?

확진 환자와 최종접촉일 다음날 14일 동안 자가격리 기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코로나19 환자의 감염경로, 동선을 중심으로 확인된 사람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거인, 가족 등 접촉자들이 해당되며 확진 환자 최종 접촉일 다음날부터 14일동안 격리하게 됩니다.

최종 접촉일이 5월 1일이었다면 이에 14일을 더한 5월 15일 정오 12시까지 격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1.김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 한자

2.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3. 가구원 중 1명이라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4.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이후 격리 통지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5.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연 월차 등은 제외)

6. 감염 법 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격리를 시작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격리일 수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아래는 한 달 기준 지원비입니다.

①1인 기준 474,600원

②2인 802,000

③3인 1,035,000

④4인 1,266,900

⑤5인 1,496,700원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격리지원금신청방법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정보 알아보기

자가격리신청방법정보 자세히 보기 ⬅︎ 바로가기

자가격리지원금 지급일

빠르면 2주 안에 처리가 되며, 늦으면 1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문자나 알림으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넉넉히 1개월 이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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