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코로나19 정부정책 / 코로나19 검사 과정
- 뉴스정보가득
-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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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진료소 PCR 검사 제한
불필요한 PCR 검사에 소모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선별 진료소에서는 제한된 인원만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PCR 검사 대상자 | |
60세 이상 노인 | |
보건소에서 통보 받은 코로나 19 확진자 밀접접촉자 | |
일반 성인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검사 가능 합니다. | |
미성년자도 음성증명서가 필요하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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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음성 확인서
백신 미접종자도 PCR대상자가 아니리먄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예시 ) 화요일 오전 9시 검사를 받았다면 수요일 밤 11시까지가 유효합니다.
미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로 음성 확인서 발급 안되며 무조건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며 선별 진료소, 일반 병. 의원 어느 곳이든 관계없으며 백신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나면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음성확인서 필요합니다.
변경된 코로나 검사 과정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때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해야 하고 양성이라면 PCR 검사 진행하고 확진 시 재택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와 전담 클리닉, 일반 병의원에서 가능합니다.
선별 진료소는 비용은 무료이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일반 병의원은 비용이 5천 원입니다.
검사 가능한 병원은 지도 어플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검사 결과는 약 15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검사 후 양성일 때 PCR검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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