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금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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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부부시술비지원내용

 

 

신청대상: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중일부및 전액,비급여3종.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지원횟수: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7회 인공수정 5회

지원금액 1회댕 20만원 -최대 110만원

신청방법:보건소 방문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문의:복구보건소 출산장려팀 ((665-3252)

 

지원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아래 링크를 통해시술비지원신청방법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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