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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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3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또는 직면할수 있는 가정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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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및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자격조건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저소득층가구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주택, 건물 생활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 사업장의 화재로 실질적 영업 곤란

- 주소득자, 부소득자 실직 소득 상실

 

 

 

3. 지원내용및 지원금액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및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로 4인가구 기준으로 1,304,900원이 최대 6회에 한해 지원되고 의료지원은 각종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3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회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며 제공자에게 대도시 4인기준으로 643,200원 이내 연최대 12회 제공되고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4인기준 1,450,500원으로 연 최대 6회 제공합니다.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수업료를 지원하는데 초등학생 124,100원, 중학생 174,700원, 고등학생 207,700원이며 그밖의 지원으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동절기(10월∼3월)에는 연료비를 월 106,700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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