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1. 단순 미작성 : 3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가 바빠서 혹은 실수로 해당 직원만 누락된 경우와 같이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2. 일부 명시 조건 누락 :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도 해당 항복에 따라 30만원 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