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19~34세의 청년 이때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사람은 만 15~39세까지 허용한다. 연령 : 만 19세~34세 (수급자, 차상위는 만 15세~39세까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거주 3.5억 원, 중소도시 거주 2억 원, 농어촌 거주 1.7억 원 이하 근로 및 사업 소득 : 월 50만~2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944,812원이고 2인 가구는 3,260,085원이며 3인 가구는 4,194,701원 이하입니다. 2. 근로 및 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