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22년 1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1년 12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군민들의 마음과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거진천형 군민 위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예비비,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22년 본예산에 87억 원의 예산을 반영되도록 하였고 군의회는 정례회에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진천군에 1년 12월 20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군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F6), 영주 체류자(F5)인 외국인입니다. 22년 1월 17일부터 진천사랑 상품권, 진천사랑카드, 제로 페이로 지급되며 군민이 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