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코로나로 인해 피해 받은 개인, 법인 소상공인 사업자이며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부실 우려가 높은 차주가 대상자입니다. 1.코로나 피해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4가지 경우 첫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새희망자금(’20.9), 버팀목자금(‘21.1), 버팀목자금플러스(’21.3), 희망회복자금(‘21.8), 1‧2차 방역지원금(’21.12, ‘22.2), 손실보전금(’22.5) 수령차주 -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 등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 손실보상금 :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