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2022년 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으로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 중인자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2. 제외대상: 해당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됨 단, 가족과 그 외 수급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입니다. 3. 대상조회: 2022.3.24(목)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금 신청대상자인지 여부 조회만 가능한 전산화면 일부 오픈 지원금 신청절차 1. 신청기간: 2022. 3. 28(월) ~ 4. 1(금) 5일간 마감 기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