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을 2월 7일 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주는 5부제로 시행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확인후 해당되는 일자에 신청가능합니다. 5부제가 끝난 2월 12일~ 3월 6일 까지는 전체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2월 7일 ~ 3월 6일 ( 단 2022년 2월 7일 ~11일에는 5부제 시행) 신청일자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사업자번호끝자리 1, 6 2, 7 3, 8 4, 9 5, 10 5부제가 끝난 2월 12일~ 3월 6일 까지는 전체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