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과는 전혀 다른 해당 제도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다른 어르신보다 비교적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2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가구 소득 인정액이 정해진 선정 기준액보다 이하인 자 가구의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입니다. ①단독가구라면 월 180만원 이하 ②부부가구라면 288만원 이하 3.수급자격에 해당하지만 제외되는 대상은? 위 정리한 자격 3가지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도 2020년부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노령연금수급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