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리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구리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3월 13일 24시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입니다. 1. 22년 3월 13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된 내국인, 외국인 2. 신생아의 한하여 5월 20일까지 출생신고, 6월 17일까지 신청 시 지급 3. 1인당 6만원 지급 4. 나이,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구리시민에게 모두 지급 구리시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재난기본소득] 입니다. 기본소득 즉, 구리시민이라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4/21부터 5/20까지입니다. 신청 첫날부터 4일(21, 22, 25, 26일) 동안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