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2023년까지 연장·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리터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참고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타인)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를 소유 한 경우,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