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장애인연금 수급자격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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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 속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우선 기본자격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본다고 하며,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는데,이는 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 장애 등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고요,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 연금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장애인연금신청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신청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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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장애인연금참조

 2020년 기초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300,000원,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라면 254,760원입니다.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복지로장애인연금참조



 

 

복지로장애인연금참조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과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으로 나뉘고요, 1인은 28만원 초과부터 0원 초과~2만원 이하까지, 2인은 44만원 초과부터 0원 초과~4만원 이하까지 나와있습니다


복지로장애인연금참조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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