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자동차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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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1.개별소비세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인 동시에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만 매출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 일반을 소비하는 데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인 반면 특별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특별히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특정한 물품을 구입하거나,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게 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말합니다. 차를 인도발을때 등록합니다.자동차나 보석,귀금속 등에 대한 정통적인 개별소비세 등이 있으며,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차값의 5%인 개소세율을 3.5%인하하여 세금을 완화했으며, 원래 한시적으로 시행하려고했던 세금인하가 내수 활성화 및 소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22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과세 대상

1) 특정한 물품 : 승용차, 보석, 고급 모피 제품, 골프용품, 휘발유, 슬롯머신, 오락용 기구, 42인치 초과 TV, 화장품, 고급 사진기, 고급시계 등

2) 특정한 장소 : 경마장, 투전기 시설 장소,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등 특별한 장소에의 입장 행우 ㅣ및 카바레, 요정 등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자동차세

 

자동차세 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차,승합차,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삼륜 이하 소형 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사용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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