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하기
- 뉴스정보가득
-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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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6일 3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대사장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정부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행하여 손실을 보게 된 소상 공인 사업체와 소기업이 대상자가 됩니다. 준비물은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소상 공인이란?
소상 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안(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합니다.
3. 소기업이란?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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