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 1월 17일 ~ 2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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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

 

 

사적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오후9시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오후 10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 안마소 (시각장애인 운영업소 제외 ) ,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상영 시작 오후 9시까지 허용 )

 

 


 

방역 패스 적용 시설 (현 시설 적용 유지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 (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목용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 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백화점. 대형마트 (3000㎡ 이상)

 

 


 

행사. 집회 (기존 내용과 동일)

50명 미만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인 이상 접종 완료자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기존 내용과 동일)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 최대 299명 ) / 접종 완료자 수용인원 70% 가능

 

 

 

( 중앙 방역대책본부 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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