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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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신청인이 낸 본인부담금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확인하여 해당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대신 돌려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대상

1.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2.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 5.4억 원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3.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과측정된 사실이 확인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준다고 하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이라고 한다

.2.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이 소속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환급금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한데 이경우에는 먼저 네이버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로그인하시고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환급금액을 조회 하실수 있다

 

3.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면된다.

그리고 해당사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실수 있다

 인터넷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로그인→환급금 조회/신청→환급금 확인후 신청

 문의사항: 1577-1000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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