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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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재난지원금

1.구리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구리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해 3월 13일 24시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입니다.

 

1. 22년 3월 13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된 내국인, 외국인

2. 신생아의 한하여 5월 20일까지 출생신고, 6월 17일까지 신청 시 지급

3. 1인당 6만원 지급

4. 나이,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구리시민에게 모두 지급

구리시 재난지원금의 명칭은 [재난기본소득] 입니다. 기본소득 즉, 구리시민이라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4/21부터 5/20까지입니다.

신청 첫날부터 4일(21, 22, 25, 26일) 동안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하였지만,

현재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구리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월 10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관계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고합니다.

구리시재난지원금
 

2.구리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구리시 재난지원금은 구리시 관내 지역사랑상품권구리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2.09.30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또 구리시 재난지원금은 사행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구리시재난지원금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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