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루세환급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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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2023년까지 연장·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리터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참고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타인)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를 소유 한 경우,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 경형 승용·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가능

- 수입 경형 승용·승합차도 자동차등록증에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유류구매카드 발급가능

- 경형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라면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아래 링크를 통해 경차유류세지원신청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차유류세지원신청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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